간편하고 안전한 토큰 관리, 오하이 월렛입니다.
오하이 월렛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26일부로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개정안내]
1. 제5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항수 변경)
4.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 및 회사에서 승인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5.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이용 계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삭제)
2. 제6조 제2항의 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호수 변경)
(2) 가입 신청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해당 국가 접속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삭제)
3. 제13조 1항에 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호수 변경)
(6)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경우 (삭제)
4. 제13조 제1항에 27호부터 31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7)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고객확인, 검증 절차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회피하거나 허위·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8) 외국인 회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연장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9) 회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국내외 기관이 지정한 제재대상자,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고위험 국가 국적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30)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31)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의 진위확인,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 검증에 실패한 경우
5. 제22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회원은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 프레임워크(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및 이를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실사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위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본인확인서 등’)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회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CARF 등) 등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고객확인(KYC), 실제소유자 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조세 정보 보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위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본인확인서 등’)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22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본인확인서 등과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신규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본인확인서 등과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신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24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1. 회사가 개별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1. 회사가 개별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MMS/LMS/SMS 등), 전화, 앱푸시 알림, 알림톡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하이 월렛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고객센터 : cs@ohiwallet.com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비밀번호 변경 안내
사용자님의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단계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강화된 본인인증을 절차에 따라 마이페이지에서 3단계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고객확인]을 시작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님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등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심사중 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님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및 자금출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고객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중입니다.
고객확인을 위해 제출해 주신 신분증 진위확인 중입니다. 진위확인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 보류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예외)
그 외
고객 확인 정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요청드립니다.
고객 확인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고객센터 (cs@ohiwallet.com)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 계약 신청은 거절, 체결된 이용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정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고객 확인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고객센터 (cs@ohiwallet.com)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 계약 신청은 거절, 체결된 이용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 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오하이 월렛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 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오하이 월렛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재심사 대상자]
제출하신 자료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원확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객일 경우 재심사 대상자로 선별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오하이 월렛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만료일로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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