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안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시행일:2026년 8월 26일)

2026.08.26

안녕하세요.

간편하고 안전한 토큰 관리, 오하이 월렛입니다.


오하이 월렛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26일부로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개정안내]


1. 제5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항수 변경)


4.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 및 회사에서 승인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5.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이용 계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삭제)



2.  제6조 제2항의 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호수 변경)

(2) 가입 신청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해당 국가 접속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삭제)



3. 제13조 1항에 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기존 호수 변경)

(6)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경우 (삭제)



4. 제13조 제1항에 27호부터 31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7)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고객확인, 검증 절차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회피하거나 허위·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8) 외국인 회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연장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9) 회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국내외 기관이 지정한 제재대상자,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고위험 국가 국적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30)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31)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의 진위확인,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 검증에 실패한 경우

 


5. 제22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회원은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 프레임워크(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및 이를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실사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위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본인확인서 등’)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회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CARF 등) 등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고객확인(KYC), 실제소유자 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조세 정보 보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위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본인확인서 등’)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22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본인확인서 등과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신규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본인확인서 등과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신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24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1.  회사가 개별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1. 회사가 개별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MMS/LMS/SMS 등), 전화, 앱푸시 알림, 알림톡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하이 월렛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고객센터 : cs@ohiwallet.com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