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시행일:2026년 1월 1일)

2025.12.30

안녕하세요. 간편하고 안전한 토큰 관리, 오하이 월렛입니다. 오하이 월렛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개정 사항] 1. 제 13조 제 1항 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5)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행규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서(세무 정보 포함)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회사의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제 22조의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12.31 기준) 제 22조의 2 (CARF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준수 등) 회원은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 프레임워크(CARF, Crypto-Asset Reproting Framework) 및 이를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회사가 수행하는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실사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위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본인확인서 등')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소, 거주국가, 납세자 번호, 생년월일 등) (2)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3) 기타 CARF 이행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본인확인서 및 증빙자료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본인확인서 등과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제 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신규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 13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 23조의 제 3항 내 항목(4, 5)을 추가하였습니다. 4. 회사는 ①⌜특정금융정보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 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행하고, ②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CARF에 따른 실사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④금융감독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이드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 조 제 4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하이 월렛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고객센터: cs@ohiwallet.com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